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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소방서 비번 중 시민의 생명과 재산 지켜낸 ‘소방관 본능’

대전서부소방서 강동길 소방경, 아파트 공용소화기로 차량 화재 신속 진압

 

(누리일보) 대전서부소방서 현장대응단 현장지휘1팀장 강동길 소방경이 비번 중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를 신속하게 초기 진화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은 사실을 11일 밝혔다.

 

화재는 지난 6월 10일 오후 2시 16분경, 대전 동구 신기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차량 엔진룸에서 흰 연기와 함께 불꽃이 발생하며 급속히 확산 조짐을 보였고, 이후 조사 결과 연료 누유로 인한 기계적 결함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 인근을 지나던 강동길 소방경은 연기와 불꽃을 목격하고 즉시 차량 운전자를 대피시킨 뒤, 119에 신고하고 곧바로 아파트 내 비치된 공용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뒤이어 도착한 동부소방서 출동대는 잔불 정리 및 현장 안전 조치를 마무리하며 화재 확산을 차단했다.

 

김화식 대전서부소방서장은 “비번 중에도 현장에서 침착하게 대처한 강 소방경의 행동은 진정한 소방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범사례”라며, “이번 사례를 통해 화재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소화기의 역할을 시민들이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서부소방서는 차량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2월 1일 이후 생산·판매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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