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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현실 동떨어진 농어촌민박 매매 규제 개선해야”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누리일보)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과 도농 간 교류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규제가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4도(都) 3촌(村)’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농어촌 생활인구가 증가해 농어촌민박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농어촌민박의 수는 약 3만 5천여 곳으로 일반숙박업소(3만 2백여 곳)를 넘어서고 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러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농촌지역 난개발, 주거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농어촌민박은 여전히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주택규모 기준 완화, 빈집재생민박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제한적 식사 제공 허용, 사업자 사망 시 상속을 통한 지위승계 허용 등이 포함됐으나, 고령의 민박 운영자의 매매를 통한 양도 시 지위승계 규정이 없어 농어촌 고령자에게 경제적 사각지대를 지속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의안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농교류법' 일부개정안 가결 ▲민박 매매 시 양수인에 대한 ‘지위승계’ 규정 추가 ▲농어촌민박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민박은 단순한 숙박업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삶을 체험하는 통로”라며 “실효성 없는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충남도의회는 농어촌의 활력을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본 건의안을 국회와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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