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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황경아 시의원,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재난 상황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대피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전 확보 나서

 

(누리일보)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경아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안전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등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을 정의함에 있어, 타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대피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했고, 안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거주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대책 등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의원은 “중증장애인등은 안전취약계층에서도 최취약계층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재난 상황에서 대피할 생각조차도 못한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안으로 화재, 감염병,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지난 경북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 시에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민ㆍ관 협력체계를 평상시에 구축하고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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