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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 개정

6.9일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원안 가결

 

(누리일보)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6.9일 제32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감이 교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검사, 진료비용 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과 외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한편, 관련 연구에 따르면 교권 침해에 따른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의 위험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 의과대학과 중앙보훈병원 공동연구팀은 최근 10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데이터 분석 결과, “‘교육공무원’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는 ‘일반직(행정․기술) 공무원’에 비해 2.16배나 높다”고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우울증 2.07배, 급성스트레스 2.78배, 기타 정신질환 2.68배 등이었다.

 

†연합뉴스(’24.7.9.), “공무원의 정신질환 위험 최고는 교사… 일반공무원의 2.2배”

 

김광명 의원은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전체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의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교원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향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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