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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박길선 도의원(원주1), 석면 피해 예방 위한 조례 전부개정 추진

지역개발사업자의 석면 비산 방지 의무 조항도 신설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길선 의원(원주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9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석면슬레이트 중심의 ‘철거·처리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던 기존 조례의 범위를 넘어, 석면안전관리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조문 신설 ▲ 지역 개발 시 석면 비산방지계획서 제출 및 석면 비산방지시설 설치 명령 근거 마련 ▲ 지도·감독 및 보조금 환수 규정 등이다.

 

박길선 의원은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자재나 자연에 포함된 석면 모두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석면 피해에 대한 사전적 대응과 체계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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