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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국 최초 '이·통장의 날' 조례 개정안 소관 상임위 통과!

문관현 위원장 대표발의, 이·통장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 기대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8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ㆍ통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더욱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이ㆍ통장의 날’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통장의 노고와 역할을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이·통장의 날’을 조례로 신설한 것은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문관현 위원장은 “현재 이·통장들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이들의 노고를 기리고 격려할 수 있는 공식적인 행사나 지원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이·통장의 날을 지정해 이들의 공로를 되새기고, 이·통장의 역할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으며,

 

“이·통장의 헌신과 지역사회 기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전국 첫 사례로,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선도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6월 20일 제338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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