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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남도의원,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도지사 책무 신설

청년·청소년 농촌활동 활성화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성 강조

 

(누리일보) 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6월 5일에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4에이치(4-H) 활동의 실천과 확산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고,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실효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전라남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4에이치 활동의 지원 대상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청년농업인 등으로 늘려, 청년 계층의 농촌 정착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박성재 의원은 “4에이치 활동은 미래 농촌의 주역이 될 청소년과 청년들의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사회교육”이라며, “그동안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했던 만큼,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청년 계층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 활력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에 발맞춰 조례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위해 지원 대상과 행·재정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명문화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 의원은 “청년농업인과 농촌 청소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과 활동,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촌 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과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17일 전라남도의회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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