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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찬성 도의원, 장애인가정에 강원도형 ‘홈헬퍼’제도 도입 필요, 돌봄·안전 체계 확립해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가정 실태파악 시급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8)은 6월 5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인 가정의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원도형 ‘홈헬퍼’ 제도의 도입과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지적장애 부모 아래에서 양육되고 있는 장애 및 비장애 아동의 사례를 언급하며, “애정은 충분하나 양육 역량이 부족한 가정에서 아이들은 반복되는 결핍과 위험 속에 놓여 있다”며, “복지의 사각지대가 구조화되고 있는 현실을 강원도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전라남도에서 이미 시행 중인 ‘홈헬퍼’ 제도를 사례로 든 전 의원은 “산전·산후 돌봄부터 신생아 양육, 학습 지원, 외출 동행까지 아우르는 전문 인력 파견 서비스는 실제 장애인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강원도 또한 이를 본받아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강원도는 현재 혼인 장애인 수, 양육 중인 장애인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며 “장애인가정 실태조사부터 정책 설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및 아이돌봄서비스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홈헬퍼는 단순한 육아 보조가 아닌, 아이의 권리를 지켜주는 복지 안전망이며 부모에게는 인간다운 삶을 회복시키는 장치”라며,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선택이 아닌 당위”라고 하면서, “작은 예산이라도 먼저 실태 파악과 시범 도입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강원도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설계와 실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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