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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민·관·군 합동 북한강 정화활동 참석

 

(누리일보)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4일 화도읍 금남리 북한강변에서 진행된‘환경의 날’기념 민·관·군 합동 북한강 정화활동 행사에 참석했다.

 

(사)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에서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민․관․군 합동으로 수중 및 수변 정화 활동과 수질보호 캠페인 전개를 통한 북한강 수질 개선을 목표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본부 및 화도읍 지역자치단체 회원들과 도하단 장병 등 500여명이 참여했으며, 행사는 △내빈소개 △인사말씀 및 축사 △기념사진 촬영 △정화활동 및 내빈 관공선 순찰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남양주시의 생명줄이자 다음 세대에 물려줄 귀중한 자연 유산인 북한강을 지키고 가꾸기 위한 행사에 참석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이 이처럼 해마다 수질 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감내해야 하는 현실뿐”이라며,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의 규제로 인한 지가 손실액은 217조원으로 해마다 9.8조원에 달하는 손실피해와 함께 최근 주민 지원사업비의 삭감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제가 회장으로 있는 경기동부권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7개 시군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수원 규제철폐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협의체와 함께 남양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지속적으로 우리시 중첩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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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에서 부결
(누리일보)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 4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윤혜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성남시 차원의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피해 생존자는 현재 단 6명뿐이며,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과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문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기억과 계승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성남시는 2024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기념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과는 “현재 성남시에 생존 피해자가 없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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