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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공정위,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대리점의 인사권 제한 및 판매가격 정보제공 요구 등에 시정명령 부과

 

(누리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텔란티스코리아(주)가 대리점의 핵심인력 채용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행위,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손익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 대리점의 자율적인 전시장 운영권을 제한하고 계약지역 외에서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행위 등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법 위반행위 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행위는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용대상, 채용인원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대리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둘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0.2% 차감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와 대리점 간의 거래형태는 재판매거래로서 상품의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다는 점에서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판매장려금의 지급 기준인 판매대수 외에 상품 판매가격 등의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대리점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전시장 시설기준 및 표준 조직구조 등에 대한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 인센티브를 차감했고, 대리점이 계약지역 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차감하거나 지점장 평가에 반영했다.

 

이러한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행위는 전시장을 대리점 실정에 맞춰 자유롭게 운영하고, 계약지역 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수입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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