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발생 전)
피해 예방 체계 강화
· 액화산소 공급장치 등 대응 장비 조기 지원(2월~).
· 현장 점검을 통해 대비 상황 지속 확인.
· 고수온 취약 양식수산물* 사전에 수급·가격동향 제공 및 조기 출하 유도.
* 조피볼락, 넙치, 전복 등.
(발생 후)
신속 대응·피해 복구
· 비상대책본부(해수부)·현장대응반(수과원·지자체) 구성 및 현장 대응.
· 양식생물 긴급방류 조치 절차 간소화 특보 발표 전 미리 방류량 안내 및 어업인 신청 시 신속 조치.
· 피해 발생 시 피해 복구·어류 폐사체 처리 신속 지원.
올해부터 재해보험 대상 품종을 28→30개로 확대합니다.
어업인분들께서는 보험을 통해 고수온·적조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