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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영삼 시의원, 출산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누리일보) 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 제2선거구)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및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제도를 운영한 경우, 해당 기업에 지방세 감면 또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출산은 더 이상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모든 주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장려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출산 친화 활동을 실천한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조례 제정시 법령 해석의 혼선과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김영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기업이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제도를 운영한 경우, 지역차원에서 해당 기업에 지방세 감면 또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에 항목을 신설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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