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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염소고기 취급업소 특별단속 실시

도 특사경, 다음달 9-27일 무신고 영업, 원산지 표시기준 등 중점점검

 

(누리일보)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염소고기의 부정·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9일부터 2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도·시군 합동단속반 15개조는 염소고기 취급 음식점을 비롯해 축산물 판매업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 영업 여부 △검사받지 않은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는지 여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 부적정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사용·보관·판매·조리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관련 서류 보관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과 함께 현장 계도가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강력한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난해 합동단속에서는 무신고 영업, 염소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비치하지 않는 사례 등 총 8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한 바 있다.

 

윤태노 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단속은 여름철을 앞두고 대체 보양식으로 주목 받아 몇 년 사이 소비량 및 수입량이 급증한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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