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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금융위원회, 캐피탈·대부업체 등 본인확인조치 의무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5. 5. 12. ~ 6. 23.)

 

(누리일보) 금융위원회는 민생범죄 점검회의(3월 6일)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5년 5월 12일 ~ 6월 23일

 

현재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가 확대.

 

 철저한 본인확인.

· 이용자 보호 강화.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전자우편: ryuej@korea.kr

팩스: 02-2100-2946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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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학교, 부천시 유관기관과 의료관광 활성화 및 RISE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누리일보) 유한대학교는 지난 8일, 부천시보건소, 부천시의료관광협의체,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유한대학교 윌로우하우스(WILLOW HOUSE)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은영 유한대학교 부총장,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 이유영 부천시의료관광협의체 회장, 오욱제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 관계자 17명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RISE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략 마련 및 상호 지원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지역 특화 인재 양성 ▲취·창업 및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협력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장은영 유한대학교 부총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혁신 생태계와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육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부천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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