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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권혁열 의원,“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5.9일 제337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서 원안 가결

 

(누리일보)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강원자치도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5.9 제33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권혁열 의원(국민의힘ㆍ강릉)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고 수준의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강원자치도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됐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지원계획 수립 및 산림복지전문가 양성 등 추진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권혁열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5월 현재 강원 전역에는 자연휴양림 26개소를 비롯해 산림욕장 40개소, 숲속야영장 6개소, 치유의 숲 5개소, 유아숲체험원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산림복지시설과 자원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강원자치도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입안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5.21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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