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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창 전남도의원, 청년기 자녀 부양 현실 반영한 인적공제 제도 개선 촉구

제도 도입 당시와 달라진 현실 반영하여 만 24세 이하까지 확대 필요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은 지난 5월 8일 제390회 임시회 제1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령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인적공제 연령 기준을 만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청년기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계에 대해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자녀(직계비속)에 대한 인적공제 연령을 만 2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학 진학률이 74%를 넘어서고, 청년들이 졸업 후에도 상당 기간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녀의 생계를 여전히 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다.

 

이현창 의원은 “자녀가 만 20세를 넘는 순간부터 부모의 부양책임이 세법상 부정되고, 조세 감면 혜택이 일시에 중단되는 현행 제도는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며, “이는 부양책임을 실제로 감당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정책적 보호 대상인 청소년의 범위를 24세까지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공제 제도는 이 연령대를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한 세제상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정책 전반의 관점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저출산과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 부양의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인적공제 기준의 현실화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친 본 건의안은 5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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