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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조계원의원, “문화예술, 표현과 창작 자율성 위한 블랙리스트 특별법 필요”

8일 민주당 문체위 위원‧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토론회

 

(누리일보)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입틀막 정부가 이 땅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블랙리스트 이후 등 문화예술단체가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사회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공감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에 따르면 이날 대토론회는 조계원‧김윤덕·임오경·민형배·박수현·강유정·양문석·이기헌 의원과, ‘블랙리스트 이후’,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예술행동’ 등 17개 문화예술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조계원 의원실과 블랙리스트 이후가 공동 주관해 진행됐다.

 

토론회는 △강신하 변호사(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와 송경동 사무총장(한국작가회의)이 주제 발제를 하고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대학원) △남인우 연극 연출가 △황정은 소설가 △하장호 운영위원(공유성북원탁회의) △한상훈 독립기획자 △전승일 독립애니메이션 감독 등 각 문화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강신하 변호사(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문화예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법이 없는 한, 블랙리스트는 언제든 재작동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도 “블랙리스트는 국가가 조직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헌정 파괴 행위이다”며 “특별법 제정은 예술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책무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과거를 돌아보는데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는 검열을 멈추기 위한 실천의 자리이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율성이 여전히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국가폭력을 끝내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특별법 제정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문화 예술단체는 토론회를 통해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에 반영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 구성을 제안했다.

 

한편 조계원 의원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그간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한 ‘문화기본법’ 개정과 예술 활동에 대한 간섭·방해·지시를 금지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한 ‘예술인권리보장법’ 2건을 대표 발의하는 등 문화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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