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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연천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납부의 달!

 

(누리일보) 연천군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해 5월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한 모두채움안내문을 통해 ARS·홈택스·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그 외 일반납세자도 전자(홈택스·위택스) 또는 서면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연천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1층 국세민원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열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모두채움대상자의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①‘24년수출액이매출액의50%이상인중소기업또는②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전남무안군‘24.12.29.)사고 피해자 및유가족 ▪전투기 오폭 사고(경기 포천군이동면‘25.3.8.) 사고 피해자 및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경남 산청군‘25.3.22.)·(하동군3.24.),(경북의성군3.24.)·(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3.27.),(울산 울주군 3.24.)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 받은경우에는 9월 1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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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수요 맞춤형 유아 돌봄 제공한다
(누리일보) 교육부는 11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돌봄 연계와 기관별 장점을 활용하여 학부모 수요 맞춤형 ‘거점형 돌봄기관’을 총 52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돌봄기관이 부족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지정하여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우선적으로 해소한다. 11개 시도교육청에서 기관의 여건·위치·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총 52개 기관을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청·기관의 여건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근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 및 ‘토요(휴일) 돌봄’ 등 돌봄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3~5세 특성화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보육의 질도 제고한다. 교육부는 거점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점형 돌봄기관장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4.30.)했으며,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구성하여 상담(컨설팅) 등도 제공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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