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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영선 전북도의원, 사법부의 제2 내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7일 본회의 통해 사법부의 대선개입 중단 및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탄핵 주장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7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사법부 주도의 제2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염 의원은 이날 “재판기록만 6만 쪽이 넘는 방대한 사건을 단 9일 만에, 단 두 차례의 심리만으로 졸속 처리한 대법원의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적 독립을 모두 훼손한 정치개입”이라며, “이러한 판결은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특정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사법 권력을 앞세워 정치에 개입하는 오만을 저질렀다”며, “이는 사법공화국을 자처하는 퇴행적 선민의식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이날 염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전북도민의 대표로서, 탐관오리의 불의에 맞섰던 ‘제폭구민’의 기치 아래 ‘사법부의 대선개입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며, 도의회의 의지를 천명했다.

 

염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사법부는 대선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과 사법부의 내란 모의에 대해 즉각 특검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염 의원은 “다행히 서울고등법원이 오늘 오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이미 개입된 사법부의 행위는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사법부에 대해 국민적 감시와 정치적 책임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염영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사법권력의 월권과 정치개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을 지켜내기 위한 의정활동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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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 아프리카 파견 이집트에 디지털정부 전초기지 마련한다
(누리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아프리카 범정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사절단은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외교부, 법제처, 관세청,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에서 파견된 인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사절단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우수사례를 아프리카 대륙 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이자 지역 거점 국가인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에 공유해 맞춤형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사절단은 에티오피아 혁신기술부 차관과 면담해 양국 간 디지털정부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이어서, 에티오피아 재무부(수원受援 총괄기관) 고위급 면담에서 디지털정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날에는 ‘한-에티오피아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 사회보장시스템(행복이음 등)과 같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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