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는 ‘2025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은 도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40-64세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주도-기업-근로자가 매달 공동으로 금액을 적립하고, 만기 근속 시 이를 성과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월 10만원, 기업은 월 12만원을 60개월 간 적립하며, 제주도는 반기별로 72만원(월 환산 12만원)을 지원한다.
5년 만기근속 시 근로자는 총 2,04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참여기업은 매달 납입하는 12만원에 대해 손비 인정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비와 종합건강검진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기업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는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만 40세-64세 이하의 중장년이어야 한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150명 규모로 참여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앞선 1차 모집에서는 88개 기업, 149명이 선정됐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7일부터 30일까지이며, 중진공 제주지역본부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 도정뉴스 ' 입법·고시·공고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재직근로자 ' 공지사항
카카오톡 채널‘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성구 중진공 제주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은 숙련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인력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진공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에 총 933개사 1,840명의 근로자가 참여했으며. 제주도는 기업과 함께 총 71억원을 공동 적립하며 고용안정화에 힘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