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국세 신고가 가능하고, 위텍스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통해 지방소득세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 분리과세 대상자 등 국세의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안내문 상의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또한 확정신고 기간에 일산동구청(2층) 소회의실에 설치된 신고 도움 창구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 납부 기한 이후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므로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신고 및 납부 관련 궁금한 내용은 개인지방소득세 경우 상담 콜센터(☎1661-6669)로, 종합소득세는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