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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전남도의원, 침수 방지시설 지원대상 확대 추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누리일보)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집중호우와 기후변화로 인한 반복적 침수 피해 현실을 반영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기존 ‘주택’에서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상가건물’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한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나 비용 일부 지원이 가능하고, 소규모 상가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최정훈 의원은 “침수 피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에 직결된 심각한 재난”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이 영세 소상공인과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5월 9일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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