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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 제정

소규모학교 급식안전 체계 마련... “학생 건강권 보장 위한 제도적 첫걸음”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안'이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되며 주목받고 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운반급식에 대한 위생·안전 기준과 행정적 지원체계를 명문화한 조례로,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라남도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자체 급식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근 학교에서 조리한 급식을 운반해 제공하는 ‘운반급식’ 형태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위생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학생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원종 의원은 “운반급식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복지의 기본을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영역이다”라며, “이번 조례안은 소외지역 학생들도 동등한 급식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운반급식 관련 시책 추진 책임 규정 ▲매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위생 기준 마련 및 종사자 교육 등 지원사업 추진 ▲운반 차량과 적온(適溫) 급식 기구 지원 등 학교 현장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원종 의원은 “소규모 학교 학생의 급식권 보장은 교육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전라남도교육청과 각급학교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조례안 심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며, 향후 교육 현장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보완책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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