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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심 일차의료 혁신모델’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재도전

도민 건강권 보장 위해 복지부 지적사항 보완, 도민홍보 지속 추진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법적 절차 보완을 거쳐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역 동네의원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지역·계층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함은 물론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의료혁신 정책이다.

 

제주도는 특히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도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치의 기능을 통해 질병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제도가 향후 한국의 일차의료체계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통합·지속적 건강관리 중심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제주도는 향후 중앙정부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가 법적으로 필요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협의 제도가 국가적 건강보험재정 운영, 도민들의 건강권 보장, 의료이용행태 개선의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재협의 과정에서는 관계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실무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거쳐 보완안을 제출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시범사업 시행 시점은 조정되지만 관련 제도적 기반을 철저히 준비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법적·제도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가 지적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미완료와 근거 조례 미비 등의 문제에 공감하며, 한국의 의료체계 변화를 이끌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전향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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