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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최고 수준’ 보호망 구축

홍기후 의원 ‘주택임대차 보호 조례 개정’ 긴급주거부터 생계비까지 종합지원

 

(누리일보) 충남도의회는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2차, 3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 지원사업을 규정한 제9조의 신설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긴급주거지원 ▲월세지원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이다.

 

홍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부담”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타시도와 비교해 최고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규정을 확대했다”며 “220만 도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세심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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