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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몰군경 부모 및 자녀 지원 근거 마련

김민수 의원 “전몰군경 유족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이들의 공로 기리는 밑거름 되길”

 

(누리일보) 충남도의회는 6 · 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지급해 오던 복지수당을 전몰군경의 부모 및 자녀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몰군경 유족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복지수당의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 유족의 합당한 예우를 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의미가 있다.

 

김민수 의원은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특히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복지수당 확대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껴온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공로를 기리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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