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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 약자 위한 3대 노동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도 밖 어려움 겪는 노동 약자 위한 3가지 법안 대표 발의

 

(누리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금 체불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과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 단계별 합격 여부와 불합격 사유를 고지하고, 채용공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의무화해, 불투명한 채용과정에 대한 개선을 도모한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제도 밖 노동 약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입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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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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