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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대안 본회의 통과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

 

(누리일보)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위원회 대안으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커,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참사 사고 진상규명에 중점을 두었다.

 

세부적으로는 △참사 피해자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을 지급 △광주·전남 피해지역에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됐다.

 

특히 문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내용 중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참사 관련 가짜뉴스 방지와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문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다”며 “국회는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정신적·신체적·경제적으로 완전한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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