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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환경분쟁 조정⋅피해구제 제도 전면 정비

충청남도의회 김석곤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누리일보) 충남도의회가 환경피해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선다.

 

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구조와 내용을 재정비해 현실적인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를 가능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환경분쟁 및 피해 구제와 관련한 제도들이 다른 기관에 의해 산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4년 3월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를 상위법 전부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단순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 구조와 명칭, 위원회 운영 방식 등 전반을 전면 개정하여 법률 체계에 맞는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환경분쟁은 도민 건강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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