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전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8)은 학교폭력 피해에서 특히 취약한 장애학생 및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9일 교육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학생이나 경계선지능 학생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조사될 경우, 학교폭력 조사, 상담 및 심의 과정에 ‘조력인’을 참여시켜, 학생의 의사소통을 보조하고 진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 지적장애 학생이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하고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등교를 포기한 사건은, 현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며, “인지적·언어적 한계로 인해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왜곡되게 판단될 위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심의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학생은 아니지만 의사소통 및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지능 학생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경계선지능 학생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 의원은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보호는 단순한 배려를 넘어, 헌법이 보장한 교육 기회 평등과 인권의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5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