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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무료 지원창구’ 운영

원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법률상담 추진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원주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3일오후 1시 30분부터 원주시청 중회의실(7층)에서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피해자들의 재산권 보호와 일상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원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 기관과 협력해 상담창구를 운영해 왔으며, 그간 원주(2023년 6월)를 시작으로 춘천, 철원, 홍천 등 총 5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원주지역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창구는 경‧공매시 대응방안, 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등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지원할 예정으로, 임대차 계약서 서류(확정일자 증빙 등), 주민등록 초본, 건물 등기사항 증명 서류 등을 지참하면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한 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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