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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유기질비료 품질관리 및 유통단속 실시

불법 원료 사용여부, 포장지 표기사항, 품질 위반여부 등 단속

 

(누리일보) 경상남도는 24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도내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55개소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품질관리 및 유통단속을 실시하여 불량비료의 유통 차단에 나선다고 밝혔다.

 

3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공급업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기질, 혼합유박, 유기복합비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원료 사용여부, 기록대장 적정여부, 생산시설 확인, 포장지 표기사항, 품질검사결과 적합여부 등이다.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창원시 등 15개 시군에 속한 공급업체를 단속할 예정이며, 위반업체 적발시 '비료관리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진우근 경남도 스마트농업과장은 “봄철 비료 투입 수요가 높은 시기인 만큼 유기질비료 품질관리 및 유통단속을 통해 농업인에게 양질의 비료를 공급하고, 불량비료 유통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유통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유기질비료의 생산과 유통과정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농가 홍보를 통해 양질의 비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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