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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성일 도의원,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 대표발의

매년 1만 6천 건 이상 주취자 신고 발생

 

(누리일보) 김성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라남도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주취자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총 5만 1,991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만 7,734건, 2023년 1만 7,542건, 2024년 1만 6,723건으로 매년 평균 1만 6천 건 이상이다.

 

조례안에는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 시책을 비롯해 신고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전라남도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주취자는 안전사고 및 범죄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우려가 높아 긴급보호 및 보호조치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이를 시행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주취자 문제는 경찰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호, 처벌, 치료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주취자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조례의 실효적인 집행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주취자응급의료센터가 20개 운영되고 있으며 전남에는 2023년 동부권 순천의료원에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개소하여 2023년 298명, 2024년 288명의 주취자를 보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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