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 전남도 및 도의회 직원 보호 위한 조례 개정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교육의 체계화 △신고 및 구제 절차의 적극적 홍보 △허위신고 방지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건강과 직업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직원들이 괴롭힘 신고 절차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허위신고 방지 조항을 신설하여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가결로 전라남도 및 도의회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효과가 한층 강화되고, 신속한 피해 구제와 공정한 신고 절차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니언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