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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성일 도의원, “공공시설, 주민자치 활동 장소로 활용돼야”

‘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누리일보) 도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이 주민자치 활동 장소로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주민자치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주민자치단체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도내 주민자치회는 해남군을 포함한 10개 시군, 72개 읍ㆍ면ㆍ동이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민자치는 지역문제를 주민이 직접 참여해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핵심개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자치회가 주민 스스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 기구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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