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상남도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택시 감차 보상,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노후 택시 교체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택시업계의 소액 결제로 인한 수수료 부담과 카드 결제 기피 분위기 해소를 위해 카드 결제 단말기 장착 택시를 대상으로 카드 결제수수료를 2011년부터 시·군과 협력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법인택시 1.2~2.1%, 개인택시는 1.2%로, 카드 결제 단말기 장착 택시의 요금이 1만 원 이하 소액일 경우 건당 카드 결제수수료가 전액 보전된다.
승용차 보급 확대와 대중교통 발달로 인한 택시 과잉 공급, 수익 구조 악화 등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15년부터 추진했다.
택시 감차 보상은 사업구역(시군) 별 택시 총량 조사를 통해 감차 또는 증차 계획을 수립 후 감차가 필요시 정부, 지차제 등 감차 재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거래가를 보상해 감차한다.
지난 제4차 택시 총량 확정 고시(2020년~2024년)로 거제시와 양산시를 제외한 16개 시군에서 700대를 감차했다. 올해는 127대를 감차할 계획이며, 현재 제5차 택시 총량 확정(2025년~2029년)을 위해 사업 구역별로 실태조사 중이다.
택시업계 불황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지난해 신규 시책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계속한다.
5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무사고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처우개선비(5만원/월)를 지원하며, 올해도 작년과 같이 2,086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2024년 기준으로 4,101명이다.
올해 신규사업인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은 지난해 택시업계 건의 사항을 시책에 반영한 것으로 법인 또는 개인택시 333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올해 차령이 만료되는 법인 또는 개인택시가 LPG 택시로 대체 구입 시 영업번호당 1회에 한해 대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차령 만료 택시의 적기 교체로 도민의 안전과 택시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석조 경남도 교통정책과장은 “택시 감차 등 택시 전체적인 수익 구조 개선과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등 택시업계 현안사항 해소는 결국 이용자 편의 증진으로 이어진다.”며, “서비스가 향상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