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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강용범 의원,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421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 수요 증가와 해양치유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경남의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양치유자원은 해수·해양광물·해양생물·해양기후·해변 등이 포함되며, 앞서 해양수산부는 자원을 활용한 치유·휴양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지역계획 수립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강 의원은 “경남은 남해안 바다와 섬 지역의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 산업 육성에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춘 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경남 고성,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제주 등 5개 지역에 해양치유산업 거점 역할을 위한 해양치유센터를 조성 중이며. 경남 고성 하일면의 ‘고성해양치유센터’는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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