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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회식 의원,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누리일보)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1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재배 및 생산비 보전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상위법령에 맞추어 자구를 정비하여 농업인에게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김회식 의원은 “토종작물은 생물자원으로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상기후로 인한 환경 변화 속에서 더욱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 농업이 지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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