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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남양주시,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실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지원 대상 및 지원율 확대

 

(누리일보) 남양주시는 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208대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4·5등급 경유 자동차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5등급 자동차 전체가 보조금 대상이 된다.

 

또한,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의 지원 금액은 폐차 차량가액 50~70%에서 100%로 상향됐다.

 

아울러, 시는 폐차 전 차량 검사의 온라인 검사 수수료를 지원해 차량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온라인 검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차종·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의 50~100%까지 차등 지원하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경유차·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 △지게차나 굴착기를 폐차하는 경우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에는 추가 지원금 100만 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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