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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제안 브리프 발간

지선국도의 개념과 지선국도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 제시

 

(누리일보) 경남연구원은 국가의 간선도로망인 국도의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도의 가지형태 노선인 지선국도를 소개하며, 경남지역 지선국도 지정을 위해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지선국도 지정에 대비한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방안’ 브리프를 발간했다.

 

지선국도는 국도와 국도 또는 국도와 도시 등(항만, 공항, 철도역,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가지형태의 국도노선으로, 2010년 도로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나, 그동안 노선이 지정되어 활용된 사례가 없었다.

 

지선국도는 현재와 같이 지역 간 간선도로망이 어느 정도 구축된 시점에서 잘 활용한다면 짧은 구간, 적은 비용 투자로 도로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국토부에서도 향후 지선국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선국도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도의 본선과 제1종·제2종 교통물류거점과의 연결, 그리고 국도와 국도 간 연결이 전제되어야한다는 것이 가장 주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제1종 교통물류거점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이며, 제2종 교통물류거점은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하는 시설이다.

 

국토부에서 지정한 8개의 제1종 교통물류거점 중 도내 소재한 시설은 부산항 신항과 양산ICD 2개 시설이 있으며, 제2종 교통물류거점은 지정받은 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타 광역지자체의 경우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 4개의 광역시도에서 8개 시설(KTX 역사, 국가산단, 국제공항, 내륙물류기지 등)을 제2종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준 연구위원은 “현재 경상남도 내 지정된 제1종·제2종 교통물류거점을 고려했을 때, 제1종 교통물류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2개 시 지역(창원시, 양산시) 외에는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이는 향후 경남지역 내 지정국도 사업을 발굴·지정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경남 내 제2종 교통물류거점을 발굴·지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타 광역지자체에서 지정받은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규모, 이용자수 등을 고려했을 때, 경남 내의 KTX역사, 국가산업단지 중 제2종 교통물류거점을 지정받기에 충분한 규모나 이용객수를 보유한 시설들이 있음을 언급”하며,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위해 각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연구원의 237호 G-Brief는 경남연구원 누리집 연구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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