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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도민과 함께하는 보호구역 현장심의위원회 개최

도민의견 적극 반영, 교통안전 현장 중심 해결, 유관기관 협력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26일부터 이틀간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장심의위원회는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기존에는 관련 기관 간 협의만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해 주정차 금지 등 규제가 강화되자 지역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현장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 위원회를 통해 지정된 22개 보호구역에서는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아 제도의 효과성이 입증됐다.

 

올해 첫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장심의위원회에는 지역대표자와 보호구역 지정 요청권자(시설장)를 비롯해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행정시 등을 포함한 교통전문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신흥리 경로당 등 노인호보구역 3개소 확대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 확대 지정,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 신규 지정 등 5개소에 대한 지정·확대 여부와 보호구역 범위의 적정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전국 선도 모델인 현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행정절차를 구현하겠다”며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선제적·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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