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김명지 전북도의원, 고형연료제품 사용 제한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

 

(누리일보) 고형연료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1)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SRF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지 의원은 “SRF는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때 유망한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았으나,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다량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정부 차원에서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발전 시설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관리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나, 정작 핵심인 SRF를 사용 제한 고체연료로 지정하는 법령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