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부 규정에 따라 추진하던 펀드 조성과 운용 업무를 조례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펀드의 출자, 운용, 출자금의 회수, 펀드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명확히 하고, 펀드관리위원회에서 펀드의 조성, 운용사 평가 및 선정, 운용성과 및 회계결산 등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펀드 조성계획 수립, 운용결과 및 출자금 회수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한권 의원은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제주도가 펀드에 출자하기 위해서 예산(출자)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지만,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전 과정은 도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권 의원은 “제주도는 지역 소재 유망기업에 펀드 자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에 3년간 20억원씩 총 60억원을 출자했으며, 2024년부터 ‘빛나는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에 4년간 25억원씩 총 100억원을 출자하는 등 펀드 출자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의 역할은 예산 편성에 한정되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펀드 조성과 운용과정, 출자 결과보고 등을 도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는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양경호, 양홍식, 이남근, 박두화, 한동수, 강성의, 이승아, 정민구, 양영식, 김대진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435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