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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조례 제정 추진

김정기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제416회 임시회에서‘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해 말 시행된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 2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주요 골자는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과 변경, 해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은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풍부한 산악지형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북특별법에 관련 특례가 반영됨으로써 그 길이 열렸다.

 

특히 김정기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완성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친환경 산악관광을 진흥한다고 해서 도내 산지와 산림을 난개발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며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조례안의 입법 취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친환경 산악관광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지와 산림에서 산지와 산림이 보유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이용하고 체험하는 관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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