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 고향사랑기부 2배 이상 성장…35억 9천만원 돌파

전국적 성공 사례 안착, 젊은층 참여 급증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로 35억 9,334만 원을 모금해 전년 대비 두 배 성장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20대 기부자가 전년 대비 174% 증가하며 젊은층의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10만원 이하 기부가 98.9%를 차지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제주도의 2024년 모금실적은 35억 9,334만 원․3만 3,928건 으로, 2023년(18억 2,335만 원․1만 6,608건) 대비 모금액은 97%, 건수는 104% 증가했다.

 

2024년 전국 잠정 모금실적(행정안전부 1월 3일 브리핑)은 890억원에 79만 건으로 전년 대비 모금액은 37%, 모금 건수는 50% 증가했다.

 

제주도의 실적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기부건수 기준 연령대별 기부자 비율은 30대가 34.1%로 가장 많았고, 40대(27.4%), 20대(18.1%), 50대(17.5%) 순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대 기부자 비율이 전년도 13.5%(2,240건)에서 18%(6,138건)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를 차별화된 예우정책의 성과로 분석하며, 제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젊은층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있다.

 

기부 금액별로는 10만원 이하 기부가 98.9%를 차지하며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졌다.

 

제주도는 이러한 성과가 고향사랑e음 기부확인증 자동발급, 연속기부자 예우정책 신설, 답례품 관리 강화 등 차별화된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성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젊은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최고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온라인 고향사랑e음 사이트, KB 국민은행 KB스타뱅킹 등에서 납부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국제

더보기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