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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임정은 운영위원장, 대표발의한 전국 최초“제주판 배드파더스법”본회의 통과

제주특별자치도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누리일보) 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0일(화)에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한 ‘제주판 배드파더스법'으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줄이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기반이다.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이혼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인구 1천 명당 2.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양육비 미이행 문제가 제주도 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됐다.

 

임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양육비 이행확보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주판 배드파더스법’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도지사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 ▲ 양육비 관련 실태조사,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규정 마련, ▲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미이행 시 대책 강구, ▲ 양육비 이행 관련 교육과 홍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이다.

 

‘제주판 배드파더스법’의 제정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임정은 위원장은 “‘제주판 배드파더스법’ 제정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선도적으로 나선 사례”라며, “양육비 이행확보는 자녀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로, 앞으로도 실질적 지원과 제도 보완을 통해 양육부모와 자녀에게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위원장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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