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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위공직자 4대폭력 예방 집합교육 실시

존중의 문화가 폭력을 예방한다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0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4대폭력 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폭력 예방을 위한 고위직 맞춤형 대면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의회 고위공직자의 성평등 인식 제고와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강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김민선 강사(공인노무사)가 맡아“존중의 문화가 폭력을 예방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4대폭력 예방의 필요성과 고위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예방 방안을 공유했다.

 

강연에 앞서 이상봉 의장은 “공직자는 도민의 신뢰를 받는 모범적인 리더로서 폭력과 차별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교육이 ‘제주를 더 안전하고 존중이 가득한 공동체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고위공직자 80% 이상이 이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교육으로, 도의회는 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과 문화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며, 앞으로도 성평등 인식을 강화하고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모범적인 의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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