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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자치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제 세미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한국법제연구원 공동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5일 오후 15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치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제 세미나’를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민의 권리와 복리 증진을 적극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과 실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이 ‘조례입법평가를 통해 본 조례 사전 검토의 필요성’을 주제로 ▲ 조례 입법평가 개관, ▲ 시․도 조례 입법평가 운영현황, ▲ 조례 사전 검토 필요성과 사례 등에 대해 발표하고,

 

두 번째 주제발표는 한국법제연구원 김동균 자치법제혁신팀장이 ‘일반 조례와 교육청 조례의 관계’를 주제로 ▲ 지방교육자치의 보장, ▲ 교육청 조례의 현황과 한계, ▲ 지방교육자치 및 교육청 조례 발전을 위한 입법적 과제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을 좌장으로, 토론자로는 배재대학교 김동건 교수, 제주대학교 강주영 교수, 충청남도의회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인성 전문위원, 제주연구원 강창민 선임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입법조사관, 한국법제연구원 임단비 부연구위원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토론에서는 자치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입법평가 제도의 기준과 지표 재검토 등 개선 필요, 자치입법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강화, 입법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조례의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지역 주민의 요구와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제․개정된 조례들이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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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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