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료사용 기준이 없는 작물의 비료사용 기준 설정 연구를 추진한다.
지난 2020년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은 필지별 ‘비료사용 처방서’에 의해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하고, 이행점검 시 토양 화학성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비료사용 처방서’는 비료사용 기준이 설정된 230개 작물에만 발급 가능하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작물은 유사한 작물을 기준 삼아 임시적으로 제공해오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지난 2021년부터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는 작물 중에서 5개 작물을 우선 선정해 연구를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브로콜리·섬쑥부쟁이 2개 작물에 대한 기준 설정이 완료돼 시비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레몬·망고·유채나물 3개 작물은 2025년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고 기준 설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작물별로 주산지 토양의 양분함량과 농가 비료 사용량을 조사하고, 질소 등 비료 성분의 수준별 재배시험을 통해 최대 생산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비료량을 결정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토양 양분함량에 따른 작물별 적정 시비량을 산출하게 된다.
올해 레몬, 망고, 유채나물에 대한 시험연구 결과, 재배지 토양의 유효인산과 교환성칼륨 함량이 모두 적정범위보다 높게 나타나 필지별 비료사용 기준 설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N) 수준별 재배시험에서는 재배면적 10a당 레몬 14.8kg, 망고 26.4kg, 유채나물 30.7kg의 질소비료를 시비했을 때 가장 수량이 많았으며, 내년에도 수량과 생육 및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최적 시비량을 도출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이들 작물에 대한 시험이 연차별로 완료되면 농업인은 작물 재배 전 농업기술센터에 토양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우 농업연구사는 “필지별 토양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적정 비료사용은 토양, 지하수 등 농업환경 보전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