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신축하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시행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 관련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를 구성해 건축·구조·안전 등의 품질을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입주민과 시공사 간 하자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 교수 등으로 총 9개 분야의 20명으로 구성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에 따라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점검하며, 입주예정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 공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행정시장)에게 제출하면 제주도는 사전방문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품질점검단은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행정시장)에게 결과를 제출하며, 사용검사권자(행정시장)는 사업주체에게 즉시 내용을 통보해 점검결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또한 사용검사권자(행정시장)는 사업주체의 의견 제출일부터 5일 이내에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령하고, 사업주체는 내력구조부의 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등의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조치 등의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입주민과 시공사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